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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직장인 겸직 금지 조항 -직장인이 사업자 내도 될까요

by ●´ϖ`●✌๑◕‿‿◕๑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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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버는 월급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 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많이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제2의 월급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 사규에 있는 직장인 겸직금지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투잡 or 부업을 할 수 없을까요?

 

일단 대답은 NO입니다



부업에는 구매 대행, 쿠팡 이츠, YouTube, 쿠팡 플렉스 대리운전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는 내용들이 없는 거 같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부업입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월 매출 1,000,000 원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3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부업을 이왕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지금 하였을 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업자 등록이 통보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찾아보고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말이죠
근데 보통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업을 진행하면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사업장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직장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직장으로 사업소득에 관한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던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지 직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시면 직장과 관련된 부업이나 투잡은 사실상 하시면 안 되고
온라인 사업이나 직장과 관련 없는 부업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헌법 제15에는 직업에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겸직 금지 조항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회사와 반반씩 나눠내는 4대 보험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부과 대상인데 회사의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 3,400 미만이라면 직장에서 내던 4대 보험만 그대로 납부를 하면 되고 3,400만 원 이상일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추가되어 부담되기 때문에 이때 직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 알까 봐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회사에 가서
나 사업해요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거의 모를뿐더러
안 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장과 같은 계열 부업이 아니라면 직업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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